Surprise Me!

[기자브리핑] '70억 뇌물'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/ YTN

2019-10-17 27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,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상고심 최대 관심사는 대법원이 70억 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이었습니다. 그 결과는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맞습니다. 최대 쟁점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70억 원의 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서,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,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신 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지만, 양형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대법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제시하며, 이를 그대로 적용했음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이유는, 뇌물공여에 대해서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에 밝혀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시점은 2016년입니다. <br /> <br />3월 신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,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한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는데,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. <br /> <br />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"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, 어떤 기업이든 실력을 갖추려 하기보다 뇌물을 건네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"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신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,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판결로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감형돼 지난해 10월 구속 23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719511358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